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5.17
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“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”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’05년 개업하여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’14년 본점을 전북 김제시로 이전한 후 제조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’18년 제조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함 - 김제 백산면 산업단지는 ’09년 국토해양부에서 김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함(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) 2. 질의내용 ○ 조특법§121의17②에서 규정한 사업개시일의 의미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【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(이하 이 장에서 "감면 대상사업"이라 한다)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, 투자금액 및 고용 인 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. (중 략) 3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 개발사업구역 (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 으로 한정 한다)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( 법률 제12737호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)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과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 에 따른 낙후지역 중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8조 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 에서 하는 사업 (이하 생략)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 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 제3호 ㆍ제5호 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,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 제3호 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,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【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 [2023.04.11.-29527호] 현행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호 각 목의 지역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가. 제116조의2제17항 제1호 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: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이고,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 일 것 나.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: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,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다.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: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,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2. 투자 지역 나. 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(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 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지역개발사업구역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지역활성화지역"이라 한다)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 제3호 ㆍ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, 지역개발사업구역 , 지역활성화지역,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사업범위, 해양박람회특구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 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 에 투자한 시설 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 을 말한다. (중 략) ⑩ 제1항을 적용받는 기업이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과세연도 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【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 [2018.10.23.-29241호] 개정전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 제1호·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 이 100억원 이상 (제116조의2 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 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)으로서 「기업도시개발특별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(이하 이 조에서 "기업도시개발구역"이라 한다),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 (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지역개발사업구역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지역활성화지역"이라 한다), 「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1항 에 따라 지정·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(이하 이 조에서 "해양박람회특구"라 한다)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. ○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【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】 ① 시ㆍ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1.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.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 ㆍ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등 난개발(亂開發)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 ○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【지역개발계획의 수립】 ①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개발사업 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, 특별자치시 또는 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. 1.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.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3.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ㆍ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(이하 생략) ○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<법률 제12737호, 2014.6.3.> ○ 제4조 (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, 특정지역개발 계획,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으로 보며, 종전의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, 특정지역, 지역종합 개발지구(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)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5조 【과세기간 】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 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【사업 개시일의 기준 】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. 다만,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. 1. 제조업: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. 광업: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.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: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○ 부가가치세법 제6조 【납세지 】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로 하며,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(居所)를 사업장으로 한다.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.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. 1.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(荷置場)으로 신고된 장소 2.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 사업장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「관세법」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.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【사업장 】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. | 사업 | 사업장의 범위 | | 2. 제조업 |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. 다만,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. | ○ 부가가치세법 제7조 【폐업일의 기준 】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: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.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: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(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)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: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 하는 날. 다만,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(중 략)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 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 로 본다. 다만,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