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“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”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’05년 개업하여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’14년 본점을 전북 김제시로 이전한 후 제조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’18년 제조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함
- 김제 백산면 산업단지는 ’09년 국토해양부에서 김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함(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)
2. 질의내용
○ 조특법§121의17②에서 규정한 사업개시일의 의미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
【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
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
①
다음
각 호
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업
(이하 이 장에서 "감면
대상사업"이라 한다)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
업종
,
투자금액
및
고용
인
원
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
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.
(중 략)
3.
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
에 따라 지정된 지역
개발사업구역
(같은 법
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
으로 한정
한다)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
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
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(
법률 제12737호 「지역 개발
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
중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
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
)이
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
과
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
에 따른
낙후지역 중
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8조
에
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구역 안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
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
에서 하는 사업
(이하 생략)
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
감면대상사업
에서
발생한 소득
에 대해서는
사업개시일
이후 그
감면대상사업
에서
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
연도
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
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의
개시일부터
3년 이내
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
제3호
ㆍ제5호
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
100분의 100
에 상당하는 세액을,
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
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,
그 다음 2년 이내
에 끝나는
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
제3호
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
100분의 50
에 상당하는 세액을,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
【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
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
[2023.04.11.-29527호]
현행
①
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호 각 목의 지역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
가.
제116조의2제17항
제1호
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: 투자금액이
20억원 이상
이고, 상시근로자 수가
30명 이상
일 것
나.
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: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,
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
다.
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: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,
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
2. 투자 지역
나.
「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
」
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(같은 법
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
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지역개발사업구역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지역활성화지역"이라 한다)
③
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
제3호
ㆍ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,
지역개발사업구역
, 지역활성화지역, 공여구역주변지역
등사업범위, 해양박람회특구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
창업하거나
사업장을 신설
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
감면대상소득
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
구역
에
투자한 시설
에서
직접 발생한 소득
을 말한다.
(중 략)
⑩
제1항을 적용받는 기업이 같은 항 각 호의
고용인원 기준을 충족
하지 못한 과세연도
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
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
【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
창업기업
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
[2018.10.23.-29241호]
개정전
①
법
제121조의17제1항
제1호·
제3호
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
투자금액
이
100억원 이상
(제116조의2
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
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)으로서
「기업도시개발특별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(이하 이 조에서 "기업도시개발구역"이라 한다),
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
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
(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.
이하 이 조에서 "지역개발사업구역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제67조에
따른 지역활성화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지역활성화지역"이라 한다),
「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1항
에
따라 지정·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(이하 이 조에서 "해양박람회특구"라
한다)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
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.
○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
【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
】
①
시ㆍ도지사
는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
에 대하여
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
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
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1.
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2.
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
ㆍ
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
되어 있는 등 난개발(亂開發)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
②
국토교통부장관
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
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
인정하는 경우에는
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
할 수 있다.
(이하 생략)
○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
【지역개발계획의 수립】
①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는
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
지역개발사업
을 추진하려는
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
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, 특별자치시 또는 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.
1.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
2.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
3.
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
연계ㆍ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
(이하 생략)
○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부칙 <법률 제12737호, 2014.6.3.>
○
제4조
(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
관한 경과조치)
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
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, 특정지역개발
계획,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
으로 보며,
종전의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
법률」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
, 특정지역, 지역종합
개발지구(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
대상 지역에 한정한다)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
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
및 시행자로 본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5조
【과세기간
】
②
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
사업 개시일
부터
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 단서에
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
【사업 개시일의 기준
】
법
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
은
다음 각 호의 구분
에 따른다. 다만,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.
1. 제조업: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
2. 광업: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
3.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: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
○
부가가치세법 제6조
【납세지
】
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.
②
제1항에 따른
사업장
은 사업자가
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
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
로 하며,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(居所)를 사업장으로 한다.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
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
의
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.
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.
1.
재화를
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
로서 대통령령
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(荷置場)으로 신고된 장소
2.
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
임시
사업장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
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「관세법」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.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
【사업장
】
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.
| 사업 | 사업장의 범위 |
| 2. 제조업 |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. 다만,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. |
○
부가가치세법 제7조
【폐업일의 기준
】
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
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: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
2.
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: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
(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)
3.
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: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
하는 날. 다만,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
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
(중 략)
③
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
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
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
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
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
로
본다. 다만,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
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